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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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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 지침 안내(학교 선제검사 및 학교 접촉자 자체조사 진단검사)
작성자 박인숙 등록일 22.04.15 조회수 86
첨부파일

4월 18일 부터 4월 30일까지 변경된 방역 지침을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진단검사 실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

1(일요일 권고)

자체조사

진단검사(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ㆍ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3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2

5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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