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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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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동형 선제검사(PCR검사) 동의 안내
작성자 박인숙 등록일 22.03.04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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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코로나19 집단 발생시 현장 이동형 선제검사(PCR검사) 실시에 따른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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