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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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산업과학고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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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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