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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영동산업과학고 등록일 20.06.02 조회수 30
첨부파일

주택화재 경보기.소화기 설치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8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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