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름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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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란 | 등록일 | 13.04.04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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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 영동군 생활지원과-11239(2013.03.29)호 [2013년 여름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ㅇ신청기간: 2013.04.01-2013.04.30.
ㅇ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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