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의 피해를 에방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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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산업과학고 | 등록일 | 10.08.24 | 조회수 | 380 | |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려면!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폭력의 예방과 근절대책에 관해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원폭력의 문제점 가해학생들 모두가 폭력행위에 관해 범죄의식이 없고,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녀가 학교에 가서 친구를 때리고 오거나 남의 금품을 갈취하고 와도 그냥 감싸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경찰에 상담이나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상습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전국적으로 매년 70만 명의 초, 중, 고교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7만 명의 가해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있고, -한국의 전체 형사범의 10%가 초·중·고교생인 청소년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가해지는 처벌과 불이익 -소년법 :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1년 6개월까지의 교도소 성격의 소년원 보호가 있습니다. -청소년인 학생의 행위로 다른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학생부모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수천 만원에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중에 24세까지 전과 3범 이상이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 학교폭력이 초래하는 결과 ○가해학생-소년원 입소 등의 형벌책임은 물론 가벼워도 책임을 져야하며 이들이 24세까지 전과 3범되는 비율은 40%에 달해 취직인 안되어 인생파멸 초래 ○피해학생-자살, 정신병, 등교기피, 정상생활 장애초래 ○가해학부모 책임-피해자 자살, 정신병 등에 상응 수천만원-수억 원 피해배상 ○피해학생가정-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황폐화 내지 가정 파괴 결과 초래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이 범인으로 전락됨에 따른 손실이 있습니다. □ 예방대책-학생 교육 책임의 반은 학교에, 나머지 반은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학교의 생활지도와 가정의 가정교육이 서로 연계되어 학교 폭력을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누구도 타인에게 위해를가할 권리는 없다-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다 ○즉각적인 피해신고가 필요하다 ○불복종·비폭력으로 재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폭력 예방, 이제는 학교와 가정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식별 및 지도요령입니다. 필히 참고하시어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정교육과 생활지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12, 1, 2월은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중학교 성적산출 후, 대학입시 후 초6, 중3, 고3학생들의 탈선이 많으므로 학교와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연말 연시 맞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전화 : 742-3792) (학교홈페이지 : http://www.ydis.hs.kr ) 2009. 12. 04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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