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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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산업과학고 | 등록일 | 10.08.24 | 조회수 | 430 | |||||||||
가 정 통 신 문 -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하여 - 항상 가정을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시는 학부모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지도 며칠이 흘렀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새 학년과 새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학업에 소홀히 하지나 않는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지, 등의 염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집단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유포된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맞는 아픔보다도 동영상 촬영이 더 무서워 가해 학생에게 촬영하지 말도록 애원했지만, 폭행 장면은 고스란히 인터넷에 유포됐고, 그 충격으로 피해 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의 학교 폭력은 우리 부모님 학교를 다녔던 학창 시절, 친구들간에 한 대 때리고 맞고 서로 싸웠던 단순한 싸움 수위를 넘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성폭행, 폭행 장면 촬영 동영상 유포 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 교육입니다. 선진국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한 결과 폭력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률과 규정에 의해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교육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항상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2009. 3. 13.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장 ◦ 기간 : ’09. 3. 16 ~ 6. 15(3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중인 자)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피해)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또는 학교의 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신분노출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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