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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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산업과학고 | 등록일 | 24.01.24 | 조회수 | 1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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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1호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장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사항 정비 2. 주요내용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 ◦간사추천 임명 ◦녹취파일 보관에 따른 약식 회의록 작성 ◦기타 사항 정비 3. 안내방법: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공지사항) 4. 홈페이지 게시 및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월 31일(수) 16:00까지 5. 관련근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5.19.],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재정복지과-32779(2023.12.19.)] 6.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13 - 전화 043-740-2510, 팩스 043-740-2519, 전자우편 ydat1@korea.kr 다.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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