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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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산업과학고 | 등록일 | 22.12.08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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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장 1. 안 내 명 :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사항 정비 3. 안내방법 :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공지사항) 4. 안내내용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홈페이지 게시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2년 12월 8일부터 2022년 12월 15일 16:00까지(8일간) 6.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7.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게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게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13 ∙전 화 : 043-740-2510 ∙팩 스 : 043-740-2519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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