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학생 기말고사 응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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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성민 | 등록일 | 22.06.17 |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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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안내(2022. 5.) 》
-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심증상 : 가정 및 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전인 상태) (분리고사실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와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의심증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가키트 양성 결과 사진 등을 제출)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학생 인정점부여 안내.hwp) , (기말고사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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