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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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숙 | 등록일 | 21.11.24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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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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