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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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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수정 안내
작성자 이향분 등록일 21.11.15 조회수 209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수정)>

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접종 후 12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1

의사 진단서(소견서)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평가기간 증빙 미제출) 평가 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출결은 현행 접종일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처리를 하고, 평가는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인정점 부여

1) 평가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확인

      ⇒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100% 부여

   2) 평가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미제출

      ⇒ 접종 후 1일은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증빙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80% 부여

      ⇒ 접종 후 2일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개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80%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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