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1학기 정기고사 결시생 성적처리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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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향분 | 등록일 | 21.04.28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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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로 인한 1학기 정기고사 결시생(인정점) 성적처리는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 코로나 19로 인한 고사 기간 중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100% 부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출결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1. 보호자 확인서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3.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진료확인서 등)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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