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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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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결시생 성적처리
작성자 고연희 등록일 20.11.09 조회수 155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결시생 성적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처리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

(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 (그 밖의 결시생) 충청북도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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