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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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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결시생 성적(인정점) 처리 안내
작성자 고연희 등록일 20.06.18 조회수 160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결시생 성적(인정점)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처리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

(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 (그 밖의 결시생) 충청북도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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