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결시생 성적(인정점)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처리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 (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 (그 밖의 결시생) 충청북도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수를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