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증예방 국민행동수칙과 선별진료소 현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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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숙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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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증예방 국민행동수칙 안내합니다.
국가 감염위기경보-신종코로나바이러스(위기경보경계) 격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관련사항 안내합니다.
◦ 최근 14일 이내(2020년 1월 13일 이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당국 신고 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 ◦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가족포함)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자가격리):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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