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
|||||
---|---|---|---|---|---|
작성자 | 이성민 | 등록일 | 18.10.22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2.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2018학년도 2학기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
다음글 | 2018 해외 직업교육 탐방 및 체험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