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5년 골프실습장 지방시설관리 대체인력(일용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김원식 등록일 15.05.19 조회수 178
첨부파일

공고 제2015-22호

 

 

지방시설관리 대체인력(일용근로자) 채용 공고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실습장 시설 관리 및 행정업무를 보조할 일용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5. 5. 19.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장

 

 

 

채용직종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일용근로자

(골프실습장)

 

1명

 

2015.06.01.~ 2015.08.31.

• 골프실습장 시설물 관리

• 기타 골프실습장 행정업무 지원(보조)

 

 

가.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제외)

나. 보 수 : 1일 53,000원(주휴수당 지급)

다. 근무기간 : 2015.06.01. ~ 2015.08.31.으로 하며 단, 정규직 충원 시, 계약 종료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기타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가. 접수 기간 : 2015. 5. 19.(화) ~ 2015. 5. 21.(목) 13:00까지

나. 접수 장소 :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서류 방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문의처: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043-740-2500)

다.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2차 심사 : 면접시험(2015. 5. 22.(금)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 개별통보

 

 

 

라.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사진 첨부, 붙임 양식)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 결과,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5학년도 수업공개 참관 안내
다음글 201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경비 정산내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