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표
작성자 영동산업과학고 등록일 10.08.08 조회수 306
첨부파일
6.hwp (18.5KB) (다운횟수:115)
7.hwp (11.5KB) (다운횟수:112)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과 농업 및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2-1 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과) 본교에는 바이오식품과와 전자기계과를 둔다.

제7조(학급수) 학급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2. 체험학습의 활동유형, 기간, 방법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체험학습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제11조(고사)

1.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

② 개교기념일 : 매년 4월 25일

③ 하기휴가 : 40일 내외

④ 동기휴가 : 40일 내외

⑤ 학년말 휴가 : 7일 내외

⑥ 기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날(추가)

2. 제1항의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제6호의 경우 필요시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추가)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3. 제 1항 각 호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체험학습 및 실습등을 부과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1.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평정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5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행할 수 있다.

제1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7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입학전형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전․편입방법)

1. 본교에 전․편입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고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배정을 받은 자는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정원 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에 의하여 정원 외로 전․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의 수는 정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원외로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학년의 이하 학년으로 정원 외로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입학서류)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와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서약서) 입학(전․편입학, 재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25조(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2.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으로 하되 3월 이상으로 한다.

3.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퇴학처분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내에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다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9조(퇴학처분)

1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②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③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2.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30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수업료 감면기준) 극빈자, 연구생, 기능훈련생, 성적우수자 등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 또는 감액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체납자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결산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5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제36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건강한 여름방학을 위한 성폭력 예방 대책
다음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