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관련 국민장일 조기 게양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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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산업과학고 | 등록일 | 10.08.07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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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께서 2009.5.23(토)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유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을 국민장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장일(2009.5.29)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게양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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