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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아르바이트) 조건에 대한 교육 홍보자료
작성자 영동산업과학고 등록일 10.08.07 조회수 238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홍보 자료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 근로기준법

  ◎ 나    이 : 만 15세 미만은 취업 불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 하에 취업 가능

                  ※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주민등록 확인, 연소자 증명 비치 의무

  ◎ 근로시간 :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내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됨

  ◎ 최저임금 : 시간당 3,480원(2007.1.1 부터)

  ◎ 휴식시간 : 하루 4시간마다 30분을 쉴 수 있음

  ◎ 휴    가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휴일을 받을 수 있고,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차휴가(1일)를 받을 수 있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보내려는 수험생이 많지만 허위.과장된 채용공고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제공업체 잡크래커는 16일 아르바이트 구직시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공고내용 확인은 '기본' = 채용공고 중에는 급여, 자격, 모집분야, 업무 내용 등을 모호하게 게재해 놓은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업체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채용정보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업체가 설명하는 채용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구직자에게 일단 면접부터 보러 오라고 주문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모집 공고에 회사 전화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돼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 아르바이트생들이 호소하는 대부분의 부당대우는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했어도 예방.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수당, 근무시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 법률상식도 숙지해야 = 현행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3천410원(수습기간에 따라 10% 감액 가능)이며 고용주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으로 제품 등이 파손됐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주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며 미리 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임금을 깎는 것 역시 불법이다.

◇ 쉬운 일은 없다 = '재택근무, 초보자 가능'의 문구가 삽입된 구인광고는 대개 학원의 수강생 모집 광고며 '간단화 전화.서류 업무, 높은 급여' 등의 표현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구인광고가 있다면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광고의 근로조건. 급여와 비교해 상식적인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soleco@yna.co.kr [연합뉴스 2006-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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