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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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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홍보
작성자 영동산업과학고 등록일 10.08.07 조회수 316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홍보


 

❍ 개 요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과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2007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대  상

   ❖ 징병검사 일자 선택

      1988년 출생자로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주소가 충북도내인 경우 충북지방병무청) 검사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징병검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

    ❖ 징병검사 장소 및 일자 선택

      1988년 출생자로서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 실거주(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징병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 또는 징병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

     

가까운 지방병무청(상호선택 가능지역)》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


❍ 접수기간 : 2006. 12. 11(월)부터 징병검사를 희망하는 날의 전일까지


❍ 선택방법 등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 창구』→ 징병검사민원신청 → 징병검사 본인선택

   - 본인이 검사 받고자 희망하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및 일자 선택


   - 본인선택자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지정한 전자우편(E-mail)주소전송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열람‧확인으로 갈음(별도 우편송달 생략) 

   시․도별 징병검사 실시기간 : 붙임『2007년도 징병검사 일정표』참조


❍ 기타 유의사항

   - 쌍둥이는 같은 일자 및 장소 선택

   - 조기에 軍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빠른 징병검사 일자 선택

   - 1일 징병검사 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자의 본인선택은 불가

     (선착순 접수 이므로 빠른 징병검사 일자는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전의 방식대로 지방병무청장이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가 어려울 경우에검사일 1일전까지 취소 가능(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징병검사 민원신청⇒징병검사 본인선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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