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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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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교육협상 정보
작성자 영동산업과학고 등록일 10.08.07 조회수 317

 

 추진방향

  ◦ 추진경과 및 일정

    - ’06.2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 추진 결정

    ※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 쟁점․입장 검토 진행

    - 제1차(’06.6.5~9) 및 제2차(’06.7.10~14) 공식협상 개최

    - 9․10․12월에 차후 협상 개최, ’07.3 협상 타결 목표로 준비중


  ◦ 제1․2차 협상결과

   - 미국은 교육서비스 관련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같은 교육제도변경을 요하는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음”을 밝힘

   - 2차협상 개시인터뷰시 미국 수석대표의 ‘SAT 시장접근 관심’ 발언은, 인터넷 교육및 테스팅서비스의 예시로 SAT를 든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측 협상대표단로부터 확인하였음.

    ※ 2차협상시 미측과 교육서비스 분야 “유보안” 상호교환


  ◦ 협상관련 기본방침

   - 제3차협상(9월초, 미국)시 유보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Specific request) 이루어질 예정임.

    ․‘SAT 등 개방시 우리나라 대학수능시험 대체 및 이를 중심으로 사교육시장 재편 ’등 일부 우려 있는 바, 우리나라 교육제도 변경을 초래할 만한 사안은 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임.

    ․현재 TOEFL 등의 테스팅서비스 및 원격교육에 대해 별다른 정부규제가 없으나, 향후 발생가능한 교육의 공공성 및 질관리 확보조치 등을 고려하여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였음.

      ※ 미래유보 : 현재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필요시 향후 규제조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

   - 향후 협상시 ‘초중등교육 미개방, 고등․성인교육 제한적 개방’ 원칙 하에서,

     ․미국측의 세부적 개방요구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 및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안별로 대처해 나갈 것임.

      ※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다자간)에서도 미국은 초․중등교육은 공공성 확보 개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며, FTA 공식자료를 통해 ‘공교육제도를 민영화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

 

각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보란( http://www.moe.go.kr/fta/fta01.html)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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