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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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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과 인권(교육부)
작성자 영동산업과학고 등록일 10.08.07 조회수 367
 

학생 체벌과 인권


ꏅ 체벌의 정의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교육개혁위원회, ’97.6.2)


   ※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체벌 외에 고통을 수반하는 다양한 형태의 벌에 대한 적정 한계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예) 운동장 20바퀴 돌기, 하루종일 복도에 서있기, 장시간 무릎꿇기 등


ꏅ 체벌 관련 현황

 ○ 체벌로 인한 민원은 매년 감소하고, 학교급별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경향이나, 아직도 일부 교사의 과도한 체벌 사례 발생

 ○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 허용 판결(대법원'04.06.25)


ꏅ 체벌에 대한 논쟁

 ○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있음.

   - 반대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찬성 : 대안 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약화는 물론 정학이나 퇴학의 증가로 오히려 학생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음

 ○ 대법원 등 법정 판결에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체벌을 정당행위로 인정(‘04.6)

 ○ 헌법재판소는 체벌 허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7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04.10)

ꏅ 우리부 입장

 ○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시행토록 지도

 ○ 최근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체벌 금지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는 등 학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 체벌 금지 학교 수

     ‘03년 2,845개교(27.7%)⇒’04년 5,369개교(52.16%)⇒’05년 5,458개교(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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