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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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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생활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규정은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을 배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 생활지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1, 7·8호 및 제9호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4(권리)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항의 권리가 있다.

1.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

2.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

3.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6.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받고 보건.복지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

7. 출신, 성별, 성적, 외모,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평등권을 보장받을 권리

8.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권리

9.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

10.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

5(책임)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 각 항의 책임이 있다.

1.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약속을 지킬 책임

2. 교권을 존중할 책임

3. 상호 존중하며 폭력과 따돌림을 행하지 않을 책임

4.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

5. 학교 내 공공 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6.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7. 바르고 고운 말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준수할 책임

8. 스스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책임

6(3주체 협약준수) 3주체 생활협약을 통하여 자율적인 규칙을 정하고 준수한다.

3장 학생생활선도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1절 학생생활선도협의회

7(구성)

1.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선도협의회(이하 선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선도협의회는 자치기구로서 선도협의회장-교감, 선도협의회원-교무기획부장, 생활안전지도부장, 직업교육부장, 진로상담부장, 담임, 선도계(간사)로 하고, 선도위원은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3. 교감은 선도협의회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선도협의회는 생활안전지도부장이 주관하며, 선도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학생의 교.내외 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학생표창에 관한 사항,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각 선도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상.벌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8(개최)

1. 학생 징계 사안 발생 시 생활안전지도부장은 사안 조사를 하여 학교 내의 봉사이상의 징계 사안일 경우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선도협의회를 소집한다.

2. 그린마일리지 상.벌점 시스템을 연간 운영하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점수를 집계하여 벌점 40점 이상(4단계) 대상자에 대하여 선도협의회를 개최한다.

3. 선도협의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4. 선도협의회 개최 시에 회의 절차와 순서에 대해 생활안전지도부장이 안내한다.

9(사안 설명 및 의견진술)

1. 선도협의회는 사안 심의 전에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담임교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선도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나 담당교사가 유선이나 문서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10(학교장의 재심요구 및 결재)

1. 학교장은 선도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선도협의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징계사안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재의결한다.

3. 선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징계 여부와 징계의 종류 결정은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전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2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1(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3절 학교폭력전담기구

12(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4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13(기본생활) 학교에서는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복도의 통행은 우측통행을 이행하고, 교사나 내빈을 뵐 때에는 항시 목례로 인사한다.

14(실내생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5(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정리정돈 한다.

2.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한다. (예시: 개인용 난방기구, 전기머리인두 등)

4. 식중독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반입 허가된 음식은 수업과 자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쓰레기, 냄새 등)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섭취할 수 있다.

- 반입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 개인 취식용 도시락 및 빵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고 밀봉된 완제품 식품류, 주류 및 고카페인이 아닌 음료 등 (, 이는 일과 시간 시작 전 개인이 준비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일과 시간 중과 자율학습 종료 시간 전에는 학부모가 전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등을 통해 학교의 허가 없이 교내로 반입할 수 없다. 기타 세부 사항은 담임 및 학생부 교사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반입 불가 음식물 : 배달 음식, 허가 받지 않고 구입한 조리된 음식, 노점에서 조리된 음식, 밀봉이 되지 않거나 유통기한 확인이 되지 않는 음식, 주류, 고카페인 음료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담임 및 학생부 교사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학급 행사에 의해 기타 음식물을 반입할 때는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를 위하여 1인분의 분량을 급식소 냉장실에 보관하여 둔다.

5. 단순 실수 및 고의로 교내 기물 파손 시 파손 당사자가 변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야간 자율학습 운영 시간 종료 후에는 교내에 남아 있거나 임의로 교내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7. 승강기(엘리베이터)는 특수한 경우(거동의 불편함, 환자이송) 외에는 되도록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16(용의복장) 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변형된 교복을 구입하거나 임의로 변형한 교복은 착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및 보호자가 책임진다.(, 학교장이 허락할 때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에 부착물(명찰, 학생증 등)은 지정된 위치에 부착 및 패용한다.

3. 실기 및 실습 시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부착물을 부착 및 패용한다.

4. 신발은 실내 환경을 고려하여 외부활동 시에는 실외화를 착용하고, 실내 활동 중 교실 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가의 신발은 신지 않으며 분실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실외화는 안전을 위해 운동화, 구두 등 발을 완전히 감싼 형태를 말하며, 샌들 및 슬리퍼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 발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담임교사와의 협의에 의해 완치될 때까지 착용을 허용할 수 있다.)

5. 가방은 자유로 하되, 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학생의 두발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남녀 모두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단정한 형태를 갖추도록 한다.

. 여학생 머리의 형태는 기본적인 굵은 펌(C, S)을 할 수 있으며, 지나친 펌이나 일부 혹은 전체의 두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종류의 형태는 제한한다. 머리 염색은 원색 계열의 경우와 탈색을 해야 염색이 가능한 색상은 금지한다. (금지하는 색상 예시: 애쉬 계열 색상, 금발, 핑크, 빨강, 보라, 파랑 등)

. 남학생 머리의 형태는 기본적인 펌을 할 수 있으며, 지나친 펌이나 일부 혹은 전체의 두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종류의 형태는 제한한다. 머리 염색은 원색 계열의 경우와 탈색을 해야 염색이 가능한 색상은 금지한다. (금지하는 색상 예시: 애쉬 계열 색상, 금발, 핑크, 빨강, 보라, 파랑 등)

. 헤어왁스, 스프레이 및 머리 장식물(머리띠, 머리끈 제외) 등의 사용은 제한하며, 수업시간 중 헤어롤 사용은 금지한다.

7. 여학생 화장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피부의 경우 선크림과 BB크림 및 파운데이션 사용을 허용하되, 색감이 지나친 화장 및 블러셔(볼터치)는 금지한다.

. 눈썹 화장은 허용하되, 눈 화장(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섀도 등)은 금지한다.

. 입술은 부자연스럽거나 진한 색감은 금지한다.

8. 교복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기본으로 제시하되 기상 관계에 따라 조정하고, 개인적 체질에 맞게 착용할 수 있다.

1) 동 복 : 101~ 430

2) 하 복 : 61~ 930

3) 춘추복 : (415~ 615), (915~ 1015)

. 하복 착용 시 내부 티셔츠의 색상은 자유롭게 착용하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 복장은 제한한다.

. 혹서기에는 선도협의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생활복 및 여름 체육복(상의)을 입고 생활할 수 있다. , 등하교시에는 학생증을 패용한다. 또한, 혹서기에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등하교 및 교내 생활 중에 여름 체육복(반바지)을 착용할 수 있다.

. 동절기에는 재킷을 입지 않고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며, 외투의 색상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교복 셔츠에 명찰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조끼를 입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며, 이 때 넥타이는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 여학생의 셔츠가 작아 착용이 불편할 경우 자신의 명찰을 부착한 것에 한하여 남학생용 셔츠를 대용으로 착용할 수 있다.

. 급식시간 급식소 출입 시 교내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부정 급식 방지를 위하여 명찰 및 학생증을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남학생 바지 하단 넓이는 7인치, 여학생 치마는 A형 스커트가 기본이며 임의로 길이나 폭을 줄여서는 안 된다.

10. 학생이 착용하는 장신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 반지는 링 형태만 허용하고 보석류가 장식된 형태와 타인에게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크기의 형태는 금지한다.

. 목걸이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슬 형태를 금지한다.

. 팔찌는 허용하지 않는다. (가족, 종교 등 개인적 의미가 있는 경우는 담임교사 및 학생안전지도부 교사와의 상담 하에 착용을 결정한다.)

. 귀걸이는 귀에 부착되는 형태로 색깔이 들어간 경우 좌우 1개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앞뒤 모두 투명한 것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개수에 제한 없이 허용한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과도한 피어싱 및 신체상의 문신은 제한한다.

. 손톱의 치장은 유색 매니큐어 사용 및 네일아트를 금지한다.

. 시력 교정용 렌즈는 자유롭게 착용하되 미용 렌즈의 사용은 금지한다. (미용 렌즈<통칭 써클렌즈>의 경우 시력 교정용이라도 사용을 금지한다.)

17(소지품 검사)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관련물(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생활안전지도부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3. 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지도부 교사가 실시한다.

18(성 평등) 학생들은 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학생들은 서로의 성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 올바른 젠더의식, 성 평등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9(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담당 학생(이하 도우미라 칭함)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우미는 학생 전원이 참여하고, 각 학급마다 2명으로 한다.

2. 도우미는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학급환경을 정리정돈 한다.

3. 제반 행사와 일과에 관하여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종례 후 정리정돈 및 문단속을 한다.

4. 도우미는 교구관리,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봉사한다.

5. 도우미는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20(기타) 다음 사항을 담임 또는 담당교사에게 보고·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의 집회를 하고자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교내에서 물품을 습득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7. 교내에 장사꾼이 들어왔을 때

8. 수상한 사람이 교내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9. 교내에서 학교 구성원에게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일방적으로 게시 및 전달하고자 할 때

21(출결)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미인정으로 외출, 결과, 조퇴를 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담임 또는 생활지도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공휴일 출석)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23(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예규 247호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참조)

1. 교육과정에 의거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정해진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3. 등교 후(조회 참석) 정해진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4.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 조퇴가 중복될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하며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5.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6.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7.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 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호송에 따른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중등81140-531근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 생리결석인 경우 1달에 1일에 한하여 허용한다.

2) 2일 이상 생리로 결석할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병결처리)를 제출해야 한다.

3) 생리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4) 학교 시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리 결석은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 후 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5)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한다.

8. 비연속 10일 이상 혹은 연속 5일 이상 미인정으로 결석 시 가정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다.

24(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5(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아야 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날짜가 다른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 1일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경우는 3년 정근으로 한다.

26(결석조치)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첫날에 제출해야 한다.(결석계 미제출자는 미인정결석 처리된다.)

27(질병결석)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확인서(진단서) 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7일 이상의 결석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8(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이유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9(사이버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학습과 관련된 정보만 사용한다.

30(정보.통신기기 관리) 정보.통신기기를 휴대할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교 등교 시 휴대전화기는 휴대할 수 있으나 등교 후에는 학급별 휴대전화 봉사도우미 학생의 도움을 받아 학급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정상적 수업이 끝난 후 돌려받아 늦은 귀가로 인한 학생 본인의 안전을 위해 지참할 수 있다.

2.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린마일리지(·벌점제)에 따라 지도한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학생은 수업과 관련 이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기타 통신장비(인터넷 사용 가능한 태블릿 PC 및 노트북 등)는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과 시간 내 사용을 금지한다. (, 인터넷 강의 시청 및 과제 작성을 위한 사용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며, 수업이나 자습 시간 중 사용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기타 정보기기(인터넷 연결되지 않은 태블릿 PC 및 노트북 등)는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과 시간 내 사용을 금지한다. (, 강의 동영상 시청 및 과제 작성을 위한 사용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며, 수업이나 자습 시간 중 사용은 교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절 교외생활

31(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으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32(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4. 학생의 출입 장소

3절 현장실습

33(현장실습 준수사항)

1.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 근무지의 미인정 이탈, 미인정 결근, 미인정 복교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
.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준한다.

34(학부모 협조사항)

1.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2.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4절 학생회 조직 및 운영

35(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6(권리 및 의무)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7(금지활동) 회원은 정당 활동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38(효력정지) 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39(관장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5. 기타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 자치 활동

40(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41(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

2. 각부의 부장 1

3. 서기 1

42(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부서의 종류, 성격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안전지도부 운영계획에 의해 학교장이 정한다.

43(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4. 서기는 회의록을 관리하며 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44(자격) 회장 및 부회장과 각 부의 부장은 학생회의 운영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로 한다.

45(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부장은 회장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46(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며, 회장, 부회장, 서기,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47(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검토

3.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48(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49(집행위원회) 학생회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1. 구성은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사업계획

.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회칙 개정 및 수정 발의

. 기타 중요한 의안

50(회의) 집행위원회는 정기회의 직후 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안전지도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5절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 정치 참여 (신설)

1(학생유권자 정치 행위)

1.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당원,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금 기부 및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교내 선거운동)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 첨부해서는 안 된다.

2. 학교 내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운동장 또는 자신의 소속 반 교실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3. 강단 등에서 다수 학생 대상의 연설 모임, 집회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단순히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 대화는 할 수 있다.

4.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할 수 있다.

5. 학생 대상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서면신고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

5장 생활지도, 시상 및 징계

1절 생활지도

51(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비롯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52(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53(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지역교육청, 지역중심학교,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54(징계 외의 지도)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18항과 동법 시행령 제31항에 근거하여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5(징계 외의 지도 원칙)

1. 징계 외의 지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징계 외의 지도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 외의 지도는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대한 상황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3. 징계 외의 지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56(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지도 내용) 징계 이외의 훈계와 훈육의 지도 방법은 아래 각 항의 내용 중 선택하여 지도한다.

1. () : 지정도서의 독후 감상문 제출, 내용이 어려운 책 읽기, 제공 문제집 풀어 제출하기 등

2. () : 교육적 내용이 담긴 한문 쓰기, 펜글씨 쓰기, 자신의 미래 설계하기 등

3. () : 줄넘기 1000, 심폐소생술 3분 간 하기 등

4. 학생자치법정 별도의 계획에 따른 교육적 처분과 연계하여 지도

57(체벌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8(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절 시상

59(종류)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을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여한다.

1.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60(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61(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62(학력부문)

1. 학업상 - 학기말 성적이 교과목별 최우수자에게 수여한다. , 최우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시상한다.(학기말 시상)

2.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 개인 - 군 단위 1, 도 단위 3, 전국 단위 입상자 이상

) 단체 - 군 단위 1, 도 단위 3, 전국 단위 입상자 이상

) 골프 - 세미프로 이상

3. 예능상 - 예능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우수한 자(군 단위 1, 도 단위 3, 전국 단위 입상자 이상)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4.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군 단위 1, 도 단위 3, 전국 단위 입상자 이상) (졸업반에 한함)

) 국가공인 자격증을 3개 이상 취득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63(모범부문)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학기말 시상)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타에 모범이 되어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학기말 시상)

4. 봉사상 -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환경 정화, 교통질서 계도, 자연 보호, 거리 청소, 재해 복구 등의 봉사 활동)(학기말 시상)

64(근면부문)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65(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3절 징계

66(징계)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67(징계원칙)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학생 징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3), 퇴학(출석정지 3회 이상자 및 퇴학처분 사안 발생 시)의 순으로 3년간 누적 처리하여 학생 지도에 연계성이 있도록 하며,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그린마일리지(·벌점제)와 연계하여 시행한다.

68(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3~7일 이내의 기간으로 선도협의회에서 정한다.(, 수행 정도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 부모님과 동행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선도위원회에서 정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부모님과 동행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선도협의회에서 정한다.

4.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출석정지 처분 3회 시 퇴학 처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5. 퇴학 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 처분 징계를 하기 전에 학교장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가정 학습(숙려기간, 시행령 제316)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타교 및 직업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

※①, , 항의 징계 기간은 출석 처리되나 항은 미인정결석일수에 삽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호 제4), 항의 가정 학습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69(징계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학교에 등교시켜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및 진로상담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학교 환경 미화작업, 교재, 교구 정비, 교원의 업무보조 등)을 하되 수업을 받게 할 수도 있다.

2.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하게 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학교자체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되 다음 교육 시설에 위탁하여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하게 한다.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기관 및 교육 일정이 학교와 맞지 않을 경우 11일 이상 15일 이내의 학교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거나 학생안전지도부 및 상담실에서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른다.

5. 퇴학처분 : 등교 정지로서 종전의 퇴학과 같으며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 상담을 하고 타교 및 직업 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본교 학칙 에 의거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출석정지 3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중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6. 징계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징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특별 과제물 부여, 봉사 활동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다.

8. 징계 단계는 누적하여 적용하되, 학교, 봉사기관 및 특별교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성 있게 징계 관련 활동을 실시한다.

70(퇴학처분) 퇴학 처분의 경우는 본교 전체 교직원 회의의 의결(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71(징계처리)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선도협의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72(징계통보)

1.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통보는 문서로 하되, 담임교사나 담당교사가 유선이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인권을 고려하여 다른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지는 않는다.

73(징계 중 고사)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 및 자격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74(징계기간 경감)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단계적 처분을 가감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선도협의회 위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위원의 2/3 이상 동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75(징계 해제)

1. 해당 학생이 정해진 징계를 받음으로 종료한다.

2. 징계 종료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6(징계 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 계 기 준

구분

내 용

징계 수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용의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두발 및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3

복장이 불량하거나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

근태

4

무단가출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학생

5

무단가출이나 미인정결석을 월 10일 이내 한 학생

6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1주일 이내에 복교한 학생

7

무단가출이나 미인정결석을 월 10~20일 이내인 학생

8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1주일부터 3주일 내 복교학생

9

무단가출, 기타 미인정결석을 연속 20일 이상인 학생

10

현장실습 중 무단이탈 후 3주일이후 복교학생

예절

11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12

사회의 물이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13

교사에 폭언 또는 지도에 불응한 학생

14

교사에 폭력 또는 폭행을 한 학생

준법

15

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6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 및 도용한 학생

17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3일 이상 구치)

18

학교의 징계에 불응하거나 징계 태도가 불량한 학생

19

징계기간 중 집단으로 이탈, 불응한 학생

20

방화한 학생

21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수업

2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휴대폰 및 MP3 등 전자통신 관련 제품 사용 등 포함

23

수업준비 또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24

수업을 거부한 학생

25

시험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가담 학생

26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절취한 학생

27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28

집단으로 동맹하여 부정행위를 주동 선동한 학생

폭력

29

욕설을 자주 하거나 싸움을 하는 학생

30

흉기를 소지한 학생

31

교내에서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하고 변상하지 않는 학생

32

학생을 3회 이상 괴롭히거나 집단따돌림을 한 학생

33

흉기를 폭행에 사용하여 상해를 크게 입힌 학생

34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35

성폭력 문제에 가담하여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36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금품

37

교내에서 금품을 강요하거나 절도 또는 미수 학생

38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사치

39

허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40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약물

41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처음 복용하다가 적발된 학생

42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다가 적발된 학생

43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폭행 및 기타 범법 행위를 한 학생

집단

4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45

학교장의 허락 없이 방송시설을 사용하거나 유인물(서적, 티켓, 포스터 등)을 부착, 배포한 학생

4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47

불량 서클에 참석,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48

불량 서클에 가입, 권유, 탈퇴한 학생을 폭행 및 상해를 한 학생

49

불법 집회에 참석, 주동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학생

50

출신교나 지역별로 불법 집회하여 폭력조직을 결성하거나 주동 가담한 학생

51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퇴폐

52

남녀 혼숙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재를 한 학생

53

상습적으로 유해환경업소를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54

유해환경업소에 취업한 학생(다방, 커피숍, 술집 등)

가중
징계

55

당해 연도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가중 징계

56

당해 연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학생

사이버생활

57

사이버를 이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여 적발, 징계를 받은 학생

58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반입 및 배포하여 적발 및 징계를 받은 학생

59

해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흡연음주

60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61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62

공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사취행위

63

오토바이(50cc이상)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무면허 및 면허취득자)

정치

(신설)

64

18세 미만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 관련 정치활동에 참여한 학생

기타

65

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 증언한 학생

66

학교의 통보를 무시하거나 전달하지 않은 학생

참고사항

위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도 징계할 수 있다.

동일 학년에서 선도규정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경우 가중 징계한다.

징계 기간 중 다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 징계한다.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을 때(지도 불응, 무단이탈, 불참 등) 가중 징계한다.

예시된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예외

1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다.

1

성과 관련된 사안은 성폭력 특별법 등의 법률과 지침에 의거한다.

- 선도협의회에서는 위의 징계 기준표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며, 해당자는 학생생활 규정과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사회봉사기관과 징계일자는 상황에 따라 조절가능하다.

6장 그린마일리지(·벌점제)

77(방침)

1. ·벌점은 상·벌점 관리프로그램 또는 관리카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 카드를 사용한다.

3. 전체 교사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4. ·벌점은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부여함으로써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학생들이·벌점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6. 공정하고 정확한 상·벌점제 정착을 위해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7.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78(지도 카드의 종류와 기능)

1. 전 교사는 항상 지도 카드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2. 지도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 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 카드로 구분하고, 그 카드발급 절차는, 적발 - 기록 - 해당학생 서명 - 지도 교사는 카드를 생활안전지도부로 보냄.

상 점 카 드

제 학년 반 번 이름 :

선행일자

년 월 일 시 분

선행내용

번 호

그린마일리지규정( )

내 용

 

상 점

선행 장

 

학생확인

지도교사

생활안전지도부 제출용

벌 점 카 드

제 학년 반 번 이름 :

위반일자

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

번 호

그린마일리지규정( )

내 용

 

벌 점

위반 장

 

학생확인

지도교사

생활안전지도부 제출용

79(카드의 활용)

1.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 위반 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교사의 판단에 따라 훈계, 교실 뒤에 서있기, 청소하기, 운동장 걷거나 뛰기, 앉았다 일어나가, 팔굽혀 펴기 등의 지도로 벌점을 대신할 수 있다.)

2. 선행과 모범 행동 발생 및 생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지도교사가 지도카드에 내용과 상.벌점을 기재한다.

3.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안전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80(상점)

1. 자발적인 선행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한다.

2.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3.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4.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5. 특정교사가 특정학생에게 한 달에 20점을 초과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없다.

(, 효행, 수상 및 명예 선양, 자격취득 항목의 상점은 예외 부여할 수 있다.)

6. 상점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선 행 내 용

점수

비고

출결

1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무결석 모범학급 학생(1개월 동)

10

수업

태도

2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오는 학생

3

3

수업 중 능동적으로 발표를 잘하는 학생

5

4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때

5

5

학교 성적 상승이 두드러짐(담임, 교과교사가 판단하여 부여)

5

환경미화

봉사활동

6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 참여한 학생

5

7

방과 후 청소 활동 참여

5

8

대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때

5

9

자발적인 학급과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

5

10

학교 행사 시 봉사활동

5

11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적인 학생

5

12

장애인 하루 동안 도와주기

10

13

교사의 업무에 도움을 주었을 때

10

고발

신고활동

14

학교폭력, 금품갈취를 신고하여 사전에 예방한 경우

10

15

교내 음란물 보유, 시청을 신고

5

16

교외 학생 관련 사건 신고

5

17

비품 및 시설의 고장 훼손 신고

3

18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5

19

분실물 습득 및 신고 (귀중품)

5

20

무단외출, 가출 등 행위 사전 신고로 예방되었을 경우

5

선행

모범

학생

21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10

22

예절 바른 행동을 하였을 때

10

23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5

24

기타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

10

효행

25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은 경우

10

수상

명예

선양

26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때

30

27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 상 수상

15

28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 상 수상

20

29

.군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25

30

장관.대통령상 수상

50

자격취득

31

각종 인정 자격증을 취득시 - 매 회 마다

10

자구노력

32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 1권 이상

10

33

정해진 분량의 사랑의 편지쓰기(10회 이상)

10

교내수상

34

교내 상 수상 시 (수상 1회당)

5

상점 부과 기준

81(벌점) 벌점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점 과다득점학생 단계별 지도 방법

- 그린마일리지(.벌점제) 세부사항과 같은 벌점 항목 위반 시 벌점 누적 점수 합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지도를 행한다. 다만, 학교별 생활규정에 의한 선도처리는 별도로 시행하며, 학생생활선도협의회를 거쳐 처리한다.

2.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3. 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의 벌점 점수에서 상점 점수를 상쇄 할 수 있다.

누계점수 = 벌점 - 상점

4. 그린마일리지(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한다.

5. 동일 학생에게 시정조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6. 학부모에게 1차면담이 실시되는 20점 이상이면 누적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되게 함.

7.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은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생활안전지도부교사 또는 생활안전지도부장에게 이의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생활안전지도부교사 또는 생활안전지도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 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는 이의 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9. 당해 학년도 선도처분 이력이 있는 학생이 재차 선도협의회에 회부된 경우 사안의 심각성 및 내용을 참고하여 징계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0. 벌점 부과 기준 및 벌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벌점 부과 기준

구분

항목

내 용

점수

비고

출결

1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 미인정외출 - 1

3

11회적용

2

미인정결석 - 1

5

3

무단가출 및 집단 미인정결석(공모한 경우)

10

4

결석사유를 은폐하거나 임의 변경

10

용의복장

5

두발복장 상태불량 - 두발, 용의(교복 착용) 규정에 어긋난 상태

20

6

책가방 미사용

20

7

화장이나 장신구 착용

5

흡연

약물

8

담배, 라이터 소지

10

9-1

교내외 흡연 적발 1

20

9-2

교내외 흡연 적발 2

30

9-3

교내외 흡연 적발 3

50

선도협의회

9-4

화재 위험 구역(교실, 체육관 내 등)에서 흡연 적발

50

선도협의회

10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 복용(본드 포함)

30

준법

11

월담

10

12

쓰레기 무단 투기

2

13

가래침 및 껌을 아무데나 뱉는 행위

5

14

수업시간에 껌을 씹는 행위

5

15

교사의 단순 지시 불이행(경고 2회를 하였어도 불이행)

20

16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 불손한 태도, 교사의 정당한 지도(징계 지도 포함) 불응

선도협의회

17

급우 또는 선후배간 폭언, 예의 없는 행동, 불순한 행동

10

18

학급도우미 활동 태만, 청소 의무 불성실

2

19

일과 중 다른 반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2

20

급식실 기구(수저, 식판, 컵 등)을 훼손 또는 반출

5

21

학교기물 파괴 및 방화

40-

100

선도협의회

22

고사 중 부정행위자

20

23

매스컴에 방송되고 학교 명예를 실추한 학생

100

24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아르바이트

30

25

기타 교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퇴폐행위

26

불량 CD, USB, 파일, 서적(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

20

27

사행성 오락 불건전한 게임(포커, 화투, 동전치기 등)

20

28

교내외에서 남녀 간 스킨 십(어깨동무, 끌어안기 등)

10

29

불건전한 이성교제, 성문제, 성희롱으로 풍기 문란한 학생

선도협의회

사이버

30

남의 ID를 도용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학생

선도협의회

31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폭발물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접속 이용한 학생

선도협의회

32

인터넷(sns 및 메신저)을 이용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남을 비방한 학생

선도협의회

33

해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선도협의회

집단행위

34

불량써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40-

100

선도협의회

35

불법집회, 서클, 정치에 관여한 학생

선도협의회

36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선도협의회

수업태도

37-1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등 수업방해 1

20

37-2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등 수업방해 2

30

37-3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등 수업방해 3

50

선도협의회

기타

38

경고 행위 적발 시 타인 명찰 도용(학생증) 또는 도주

40

39

급식 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5

40

오토바이 등 차량 운행 행위(오토바이 승차 포함)

40

선도협의회

41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40-

80

42

이륜, 사륜 차량을 절도한 학생

43

경찰, 사법기관에 연행 조사 후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

44

기타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10

통신

45-1

수업시간, 강연, 훈화, .종례 시 휴대폰 및 영상.음향기기 사용 1

30

45-2

수업시간, 강연, 훈화, .종례 시 휴대폰 및 영상.음향기기 사용 2

30

5일학교보관

취업

46

현장 취업(실습) 후 취업현장 무단이탈

50

47

현장 취업(실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교한 경우

40

48

현장 취업(실습) 후 무단으로 2회 이상 복교 한 경우

50

교외활동

49

학교 외 활동(공동실습소 입소, 현장학습 등) 흡연 및 음주

30

정치

(신설)

50

18세 미만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 관련 정치활동에 참여한 학생

-

선도협의회

벌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

단계

누계점수

지도교육

내 용

비 고

1단계

10점 이상

담임교사

반성문 1회 및 노작활동 2시간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교재, 교구정비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전문상담교사와 연계지도

2단계

20점 이상

담임교사

학생부장

반성문 2회 및 노작활동 3시간

학부모 1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3단계

30점 이상

담임교사

상담교사

반성문 3회 및 노작활동 5시간

학부모 2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4단계

40점 이상

학교봉사

학생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 처리

- 학생생활선도협의회 개최

5단계

60점 이상

사회봉사

6단계

80점 이상

특별교육

7단계

90점 이상

출석정지

8단계

100점 이상

퇴학

4~6단계의 징계를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각 최하점(40, 60, 80)을 누적 점수에서 공제한다.

82(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7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및 방법

83(개정방법)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각종 규정들을 정비하여 20071220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절차에 의거 개정하여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315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절차에 의거 개정하여 20094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430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절차에 의거 개정하여 20116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71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절차에 의거 개정하여 2012 9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121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절차에 의거 개정하여 20131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4415일 학교구성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201441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713일 학교구성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20178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91230일 학교구성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에 의한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어 학교구성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추인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20206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