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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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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및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2장 학생자치활동

 

1절 학생회

5(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급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6(학생회 활동) 학교의 장은 학생회에서 학생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한다.

7(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8(학생회 조직)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3학년 1, 2학년 1)

2. 각부의 부장 1, 차장 1, 서기 1

9(부서) 학생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총무부: 학생회 주관 사업 기획 및 운영, 학생회 예산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학습환경부: 학습활동 지원, 면학분위기 조성, 도서 활동, 교내 시설 및 환경정비, 자연보호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예술부: 학생 축제, 동아리, 각종 교양 및 취미 활동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학생 안전 및 건강증진, 스포츠클럽 및 체육행사 진행, 각종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5. 바른생활부: 교내 질서유지, 교칙 준수, 학교폭력예방, 기타 캠페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인성 봉사부: 기부활동, 이웃돕기, 교복 및 교과서 물려주기 등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7. 서기: 회의록 및 문서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사항

10(직무와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및 서기는 회장 및 부회장이나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생활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11(자격 및 상실)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징계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로 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② 학생회 구성원 자격 상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생활교육위원회의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③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2(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 서기,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예산심의

.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안건 처리

.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의안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절 학급회 조직 및 운영

13(학급회 조직) 학급의 모든 학생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학생회 부서와 같은 부서를 둔다.

14(학급 임원의 구성·자격·해임) 학급 임원은 실장, 부실장, 서기와 각 부서의 부장으로 학급 임원을 구성한다. 학급 임원 중 실장, 부실장의 자격 및 해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임기 중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③ 징계라 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교권교육활동 침해 징계 조치를 의미한다.

15(학급 임원의 임무) 학급 실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실장은 부의장이 된다.

16(학급회의 및 생활) 학급회는 학급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절 동아리 활동

17(동아리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8(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무용실,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④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3장 학생의 학교생활

 

1절 학생생활

19(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방과후 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등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20(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1(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22(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기타 전열기구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23(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징계 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 및 폐기하여야 한다.

24(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25(장애학생 인권 보호)

①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장애학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③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도구 및 이동공간의 확보

3.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④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이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6(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을 따른다.

27(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책임 의식을 가진 교제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8(용의복장)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④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⑤ 교복(춘추복·생활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

⑥ 교복 위의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시기 및 색상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규정된 복장 착용 후,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⑦ 두발, 장신구 착용, 신발, 화장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으나 전공과목 실습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규제할 수 있다.

29(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공중도덕 및 법을 잘 지킨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30(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자녀)이 평소와 다른 행동 및 심리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31(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32(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보관 가방에 통합하여 보관하고, 학생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서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공장소(기차 안, 버스 안 등)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한다.

3.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학업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2절 현장실습

33(현장실습 준수사항)

①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2. 근무지의 미인정 이탈, 미인정 결근, 미인정 복교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

3. 기업체의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4.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반드시 납입한다.

5.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6.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7.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준한다.

 

3절 출결사항

34(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98.4.15. 자퇴, 99.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높은 질병인 경우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징병신체 검사, 증인 출두한 경우 등)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교육 등에 참여하여 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피해학생 보호) 1항의 조치,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7.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1(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8.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5(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36(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37(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미인정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32조 제3항이나 제3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제3호의 출석정지 기간

3.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8(유급의 절차)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 1/3 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39(미혼모·부 휴학 보장)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4절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 정치 참여

40(학생유권자 정치 행위)

①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당원, 당직 취임, 당비 납부, 후원금 기부 및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1(교내 선거운동)

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 첨부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 내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다만 운동장 또는 자신의 소속 반 교실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③ 강단 등에서 다수 학생 대상의 연설 모임, 집회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단순히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 대화는 할 수 있다.

④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할 수 있다.

⑤ 학생 대상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서면신고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

 

4장 포상

 

42(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상장): 교과우수상,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표창장):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3. 근면부문(상장):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부문(상장 및 표창장):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하여 수여

43(수상 제한)

① 모든 상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학업상과 근면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상은 가급적 중복을 피한다.

② 모범부문의 상은 3개년 동안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44(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45(학력부문)

① 교과우수상은 학기말 교과목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수여한다.(, 동석차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② 학업상은 졸업예정자로 석차연명부에 의한 3개년 내신성적 석차 5% 이내의 학생에게 수여한다.(, 동석차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③ 체육상은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시 단위 대회에서 1,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전국 대회에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1. 본교 재학 중 출전한 졸업예정자 학생

2. 전국체전 관련 종목 및 대회

3. 본교 운동부로 입학 수상 후 운동부를 탈퇴한 학생은 제외

④ 예능상은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시 단위 대회에서 1,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⑤ 기능상은 과학, 기술, 각종 경시대회(국어, 영어, 수학 등), 컴퓨터 관련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등 기능이 탁월하여 시 단위 대회에서 1,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전국대회에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46(모범부문) 모범부문에 대한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졸업예정자로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효행상: 품행이 방정하고 부모나 웃어른에게 공경심과 효행심이 지극하며, 형제, 자매간에 우애로운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효행 실적이 뚜렷한 자만 추천)

3.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선행실적이 뚜렷한 자만 추천)

4.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공적이 있는 자

47(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게만 수여하며 1, 2학년은 학생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 사항란에 개근으로 기재한다.)

3.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48(특별부문) 교내·외 및 학교 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을 수여한다.

1. 학교장상: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적이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애교심을 바탕으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자

2. 졸업예정자 중 타 기관에서 수여되는 상은 시상자가 따로 수상자를 지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차연명부에 의해 사정회에서 그 순위를 정한다.

49(시상 시기) 시상의 시기는 정기 및 수시 표창으로 다음의 각 항과 같이 나누어 시상한다.

① 정기표창은 졸업 시 및 학년말의 표창으로 사정회의를 통하여 시상한다.

1. 학기 및 학년말 표창

. 학력부문: 교과우수상(학기말 교과목별 성적 최우수자)

. 모범부문: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2. 졸업 시 표창

. 학력부문: 학업상(석차연명부에 의한 내신성적 석차 5% 이내), 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 모범부문: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 특별부문: 학교장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상, 학부모회 회장상, 기타 외부상

② 수시표창은 정기고사, 각종행사, 사안의 발생, 기타 한시적(스승의 날 및 학생의 날 등)으로 시상 기간을 정하여 관계 지도 부서에서 협의하여 직원(사정)회의를 경유하여 시상한다.

1. 학교장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2. 모범부문: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은 표창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시상할 수 있다.

 

5장 생활교육 및 징계

 

1절 생활교육

50(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51(교외생활교육)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52(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①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53(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 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4(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5(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또는 방과 후에 시간을 정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교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학생 훈육에 관한 사항

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4.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사항

56(생활평점제 운영) ① 생활평점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생활펑점제의 상·벌 기준 [별표 1]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벌점은 1년 단위로 누계하며, 상점과 동일한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모든 상·벌점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활평점제 상점 누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학기말 상점 누계 점수를 기준으로 모범학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전체 학생 중 3명 이하의 학생에게 표창 및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2. 동점자의 경우 벌점 합계가 적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⑤ 생활평점제의 벌점에 대한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상·벌점 누계 40점 이상인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한다.

2.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에 대해 징계에 해당하는 벌점의 최하점을 삭제한다.

⑥ 생활평점제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한다.

57(훈계·훈육의 교육벌)

①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8(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절 징계

59(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평점제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60(생활교육위원회 운영)

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안전지도부장, 교무기획부장, 직업교육부장, 진로상담부장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학년 초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위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②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1(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평소의 품행과 교육적 측면으로 참작해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 문제행동의 예방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2(징계의 종류 및 기간)

①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임 및 학년부장 및 징계 담당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기간은 3-7(1 2시간) 이내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2. 사회봉사

. 지정된 사회봉사 기관으로 보호자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3-7(16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 적합한 사회봉사 기관을 선정하지 못 한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간은 5-10일 이내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지정된 특별교육 기관으로 보호자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3-5(1

6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4. 출석정지

. 1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5. 퇴학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 징계 전 학교장은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시행령 제31조 제6)을 권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거쳐 타교 및 직업훈련 기관 등을 안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

. 학교생활 전체(3개년)에 걸쳐 출석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게 퇴학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징계는 생활평점제와 연계하여 생활교육위원회 의결로 다음과 단계별 적용한다.

1. 1단계(벌점 합계 40점 미만) : 담임교사 주관 학생, 학부모 상담 및 벌점 상쇄 노력 강구

2. 2단계(벌점 합계 40점 이상) : 생활교육위원회 학교 내 봉사 징계

3. 3단계(벌점 합계 50점 이상) : 생활교육위원회 사회봉사 징계

4. 4단계(벌점 합계 60점 이상) : 생활교육위원회 특별교육 징계

5. 5단계(벌점 합계 80점 이상) : 생활교육위원회 출석정지 징계

1,2,3항의 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나 4항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정지 10일 이상인 경우 생활기록부 출결특기사항에 사유(‘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처분’)를 기재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해당 학년 중 2회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63(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학교환경 정리활동, 캠페인 활동 등

.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및 교과 과제 수행

2. 사회봉사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에도 학교에 등교하여 1 2시간씩 학교 내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로 출석정지 기간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64(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65(심의 확정과 행정 심판)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66(징계의 기준)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ㆍ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6장 졸업진급 사정회

 

67(목적) 본 규정은 학생사정 기준안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시상함으로써 학업 성적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정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8(사정회 시기) 사정회는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기말과 학년말에 개최한다.

69(사정회 참가범위) 사정회는 전 교사 2/3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70(사정회 성격) 학업 이수 상황을 심의하여 진급 및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시상 대상자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며 최종 판정은 학교장이 한다.

71(사정대상) 사정회 개최일 현재 재학생을 사정대상으로 한다.

72(사정회 절차)

① 각 전공과 부장은 담임 회의를 거쳐 사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담당교사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전교사에게 배부한다.

③ 사정안 발표는 반 순서에 의해 담임교사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출석 교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73(사정회 심의 사항) 사정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학습발달, 출결사항, 행동발달, 특별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2.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3. 진급, 유급, 졸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74(진급 또는 졸업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 또는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1. 1년간 출석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2/3에 미달된 자

2.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진급 및 졸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75(재학생 사정)

① 당해 학년도에 부과된 소정의 단위수를 이수한 자이다.

② 재학생에 대한 포상은 제4장 포상 규정을 따른다.

76(졸업생 사정)

① 졸업예정자에 대한 포상은 졸업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졸업예정자에 대한 포상은 제4장 포상 규정을 따른다.

③ 이외의 기타 포상 대상자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77(기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정 회의에서 심의 결정하며, 학교의 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7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78(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79(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80(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81(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82(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83(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23746), 2012.4.20.>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4 30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절차에 의거 개정하여 2011 6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 7 1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절차에 의거 개정하여 2012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15일 학교구성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2014 4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13일 학교구성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2017 8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441), 2019. 8. 20.>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 3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에 의한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어 학교구성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추인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2020 6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여 2021 11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개정(2021. 12. 31.)에 의한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어 개정하여 2022 3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생활평점제 상·벌점 기준표

구 분

항목

상점부여 내용

상점

비 고

출결

1

1개월 동안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10

봉사활동

및 참여도

2

환경미화 및 교내청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3

교내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때

5

4

교내외 행사 및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선행 및 모범

학생

5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5

6

예절 바른 행동 및 교사의 업무에 도움을 주었을 때

5

7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했을 때

5

8

교외 선행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었을 때

15

9

수업태도(발표, 적극적 참여, 과제 수행 등)가 모범이 되었을 때

5

10

시군, , 전국 단위 기관장상 및 표창을 받았을 때

20

11

모범적인 일을 하여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때

30

12

각종 인정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20

신고

활동

13

분실물 습득 및 신고를 했을 때

3

14

교내외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3

15

학교 내 시설 등 안전 관련 신고

5

16

학교폭력, 금품갈취, 흡연 등의 신고를 했을 때

5

벌점

상쇄

17

교내 선행봉사 1시간(평일)

5

18

아침 캠페인 활동 참여(30)

5

19

생활안전지도부에서 제공하는 자아성찰 과제 수행(30)

5

20

자발적 청소봉사(30)

5

기타

사항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은 기준표상에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함.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특정교사가 특정학생에게 1개월에 상점 2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10, 11, 12 항목은 예외로 한다.)

 

구 분

항목

벌점부여 내용

벌점

비 고

출결

1

미인정지각(조퇴, 외출, 결과) 1회 마다

5

2

미인정결석 매 1회 마다

10

3

무단가출(공모) 및 결석사유를 은폐하거나 임의 변경했을 때

20

용의

복장

4

규정에 따른 교복(복장)을 미착용 했을 때

5

5

안전사고 유의 수업(실습, 체육 등) 시 불필요한 장신구(피어싱, 반지 등)를 착용했을 때

10

교 내.외 생활

태도

준법

6

교실 및 복도에서의 소란행위(공놀이, 실내소란, 실내 달리기, 오물 버리기, 낙서, 침뱉기, 말타기 등)

5

7

급식질서 위반(새치기, 교직원 및 봉사학생의 지시 불이행)

5

8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정도에 따라 차등)

5-20

9

위험물(위협, 폭력 등의 소지가 있는 물건)소지 및 사용

10

10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 교육용 목적 외 사용

5

11

엘리베이터 무단 사용

5

12

교내에서 사행행위(화투, 포커(소지 포함), 돈치기 등)

10

13

불건전한 신체접촉(성희롱 및 추행 의심 행위)

10

14

미성년자 출입 위반 장소(주점, 야간 PC방 등) 출입

10

15-1

휴대폰(전자기기) 미제출 및 수업 중 사용 적발 1

10

15-2

휴대폰(전자기기) 미제출 및 수업 중 사용 적발 2

15

15-3

휴대폰(전자기기) 미제출 및 수업 중 사용 적발 3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16

매스컴에 방송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17

기타 교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수업

태도

18-1

면학 분위기 저해 및 수업방해 1

10

18-2

면학 분위기 저해 및 수업방해 2

20

18-3

면학 분위기 저해 및 수업방해 3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19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 불이행

3~5

20

기타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1~5

흡연

약물

21

담배, 라이터 소지

5

학부모 통보

22-1

교내외 흡연 적발 1

10

학부모 통보

22-2

교내외 흡연 적발 2

20

학부모 통보

22-3

교내외 흡연 적발 3

30

학부모 통보

22-4

교내외 흡연 적발 4회 이상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23

화재 위험 구역(교실, 체육관 내 등)에서 흡연 적발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24

음주, 항정신성 약품 소지 및 복용

30

사이버

25

남의 ID를 도용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26

인터넷(sns 및 메신저)을 이용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남을 비방한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27

해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현장

실습

28

공동실습소에서 물의(흡연, 음주 등)를 일으켜 퇴소된 학생

30

29

현장 실습(취업)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교한 학생

30

기타

30

오토바이 등 차량 운행 행위(오토바이 승차 포함)

20

31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32

경찰,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사유로 조사 후 범죄 사실이 확인된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기타

사항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은 기준표상에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함.

[별표2] 학생징계기준

구분

내 용

선 도 방 법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단정치 못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 활동을 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생활평점제의 벌점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 또는 교사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7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8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9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한 학생(영동산업과학고 교권침해 유형에 따른 판단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따른다.)

10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11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2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3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4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5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16

물품을 절도하거나 점유물 이탈 횡령한 학생

1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18

휴대전화 미제출 및 부당 사용 3회 이상

수업

1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0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21

수업을 방해하고 거부한 학생

2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23

시험을 거부한 학생

24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25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26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27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5회 이상)

28

미인정 결석이 5일 이내의 학생

29

미인정 결석이 계속하여 6일 이상 10일 이내의 학생

30

미인정 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31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32

무단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약물

33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34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35

흡연 또는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3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 또는 복용한 학생

37

흡연 및 음주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퇴폐

행위

38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39

불법 도박을 한 학생

40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41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 공유한 학생

42

음란 영상물을 시청 및 공유 학생

43

학생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44

불건전한 이성 교재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45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을 한 학생

금품

46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채로 인한 진정이 있는 학생

집단

행위

47

불법집회 또는 불량클럽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49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함 학생

안전위반

50

무면허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51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52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여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상기 조치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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