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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부모위원 선출재공고
작성자 영동초 등록일 19.03.20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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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319일 예정이었던 제12기 학부모위원 선출선거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게 등록되어 후보등록 및 선거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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