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발전기금 주지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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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초 | 등록일 | 10.08.07 | 조회수 | 129 |
신학기에 즈음하여
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불법찬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부당발전기금 근절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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