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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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종 | 등록일 | 23.11.24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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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 9. 1.)됨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 생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 전문(기존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개정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9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후 공포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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