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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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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장
작성자 이민종 등록일 23.11.24 조회수 7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 9. 1.)됨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 생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 전문(기존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개정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2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후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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