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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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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이민종 등록일 23.04.05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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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보이는 경우 다양한 체험 및 상담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보다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뜻 : 업중단 위기 징후 또는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주 이상(상담만 운영 시 1) 최대 4, 27주까지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 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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