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67호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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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춘옥 | 등록일 | 18.11.27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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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67호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방지 안내 「초·중둥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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