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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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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60호. 자전거 등하교시 안전모 착용 안내
작성자 이병우 등록일 17.04.11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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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자전거 통학 학생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5월부터는 안전모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나머지 무릎 보호대와 같은 보호장구는 권장사항이나 안전모는 의무사항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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