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73호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임영순 | 등록일 | 15.04.21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
||||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에 대한 가정통신문 입니다. |
이전글 | 제2015-74호 돌봄교실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 등교희망 수요조사 안내장 |
---|---|
다음글 | 제2015-72 장애인권교육소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