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5-73호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임영순 등록일 15.04.21 조회수 181
첨부파일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에 대한 가정통신문 입니다.

이전글 제2015-74호 돌봄교실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 등교희망 수요조사 안내장
다음글 제2015-72 장애인권교육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