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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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초 | 등록일 | 11.11.14 | 조회수 | 149 | ||
가정에서 자녀의 건전한 게임이용 지도 당부드립니다. - 16세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 (일명 ‘셧다운제’)하는 제도가 11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셧다운제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happy.kr )에서 확인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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