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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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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장
작성자 김민아 등록일 11.09.15 조회수 145
첨부파일
2011. 09. 14 ~ 11.14 두 달간 학력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입니다.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학부모 교육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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