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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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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23.09.13 조회수 66

# 영동군 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사업 안내 #

 

1. 지원근거: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2. 지원대상자: 관내 주소를 둔 9~24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정 미포함)

 

3. 지원액: 월 3만원(계좌이체)

 

4. 사용목적: 이·미용실 및 목욕탕 이용, 건강보조제 구입 등

 

5.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보호자 방문시 관계증명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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