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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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초 | 등록일 | 22.07.07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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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대수 및 위치 ○ CCTV 추가 설치 대수 : 2대(기존 23대, 총 25대) ○ CCTV 설치 위치 - 조회대(1대), 쉼터(1대)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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