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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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초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5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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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육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을 통한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 - 주요내용: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변경,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을 통한 학부모위원 선출방식 변경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제4조제5항 관련)
- 의견제출기간: 2022. 3. 24.(목) ~ 2022. 4. 4.(월)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보내주실 곳: 영동초등학교 행정실(전화 742-4686, 팩스 742-468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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