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전거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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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민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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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따라『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실태와 자전거 이용시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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