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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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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이봉연 등록일 20.03.04 조회수 238
첨부파일

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요

ㅇ 접수기간 : 202032일부터~ 420일까지

ㅇ 접수대상 : `20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ㅇ 지원자격 :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ㅇ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초등학생

20만원/분기

4, 5, 10, 11

중 학 생

30만원/분기

고등학생

40만원/분기

ㅇ 신청서류

지원자가 수급자인 경우

지원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학업장려금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또는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

학업장려금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또는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존에 보호자(부모)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등 지원사업으로 전산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3

- 전 화 : 0432659575 또는 010-8562-7459(문자메시지 가능)

- 담 당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남상목 대리, 김홍원 인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안전지원분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클릭

접수 절차

안내문 발송 및 접수

지원 결정

학업장려금 지원

(지역본부)

. 학업장려금 신청서 우편발송

. 신청서류 접수(방문, 우편)

(본사)

. 대상자 서류 적정성

여부 심사 및 결정

(본사)

. 학업장려금 지급

4, 5, 10, 11

`20. 3. 2부터 ~ 4. 20까지

4, 5

4, 5, 10, 11

학업장려금 지급시기

구 분

1/4분기

(35)

2/4분기

(68)

3/4분기

(911)

4/4분기

(122)

비 고

3월 접수

430

531

1031

1130

4회 지급

4월 접수

-

531

1031

1130

1,2분기 동시지급

9월 접수

-

-

1031

1130

2회 지급

10월 접수

-

-

-

1130

3,4분기 동시지급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인정가능 서류

발급기관

대 상 자

비 고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손해보험사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사실원

해당 경찰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

··동사무소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정도결정서

··동사무소

중중후유장애인

`11330일 이후 장애인 등록자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첨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증명서류 발급 기관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기관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동 사무소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구 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의사항

반드시 지원자 본인(학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어야 함.

제출서류는 발급한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함.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등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다음의 각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여야만 함.

과정

학교의 종류

초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사회교육시설

중학교 과정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붙임과 같은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학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학업장려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붙임1] 학업장려금 지원 신청서 양식

[앞면]

학 업 장 려 금 지 원 신 청 서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미재학[ ]

학교

[ ]

학교 학년 재학(입학예정)

사고당사자와의 관계

사고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구분

[ ]사망 [ ]중증후유장애 ( )

생활형편

[ ]수급자 [ ] 조건부 수급자 [ ] 차상위계층

지원금송금처

(지원대상자 본인 예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

번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심사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3조제1항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8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뒷면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인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신청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뒷면]

신청인 제출서류

첨부서류

발 급 처

1. 가족관계증명서 1

..동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1

..동주민센터

3. 재학증명서 1

(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학업장려금 활용계획서 1)

해당 학교

4.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

해당 경찰서

손해보험사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5. 생활형편 증명서류 중 1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본인은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원 중지사유가 생되었음에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학업장려금을 계속 지원 받고 있거 생활형편이 제출된 서류와 상이한 경우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허위로 판명되어 공단으로부터 보 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원대상자의 의무 : 사망, 제적, 자퇴, 퇴학 및 주소지변경, ,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

년 월 일

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양식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1. 학업장려금 신청 동기 및 선정 되어야 하는 이유 (500자 이상)

2. 학업장려금 사용 계획(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500자 이상)

위의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양식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 :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업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8) 및 이용범위

주민등록상 가족 전부 기록해주시고,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하여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동의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정보(등ㆍ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연락처(자택) : 휴대폰 :

3.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36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상위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담당자 확인란(작성하지 마세요) -사전동의번호 :

주소(자택)

관계

성명

수급자증명동의번호

건강보험동의번호(지역)

건강보험동의번호(직장)

납입금액

[붙임4]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 활용 시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공단이 아래의 대상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지원금을 계속 신청 시에도 유효합니다.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내용 :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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