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 또는 본인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ㅇ 접수기간 :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ㅇ 접수대상 : `20년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ㅇ 지원자격 :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ㅇ 지원금액 대상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초등학생 | 20만원/분기 | 4, 5, 10, 11월 | 중 학 생 | 30만원/분기 | 고등학생 | 40만원/분기 |
ㅇ 신청서류 지원자가 수급자인 경우 | 지원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 ① 학업장려금지원신청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⑤ 재학증명서 또는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⑥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 | ① 학업장려금 지원신청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⑤ 재학증명서 또는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⑥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 ⑦ 차상위계층 증명서 | ※ 기존에 보호자(부모)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등 지원사업”으로 전산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증명서류”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3층 - 전 화 : 043–265–9575 또는 010-8562-7459(문자메시지 가능) - 담 당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남상목 대리, 김홍원 인턴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개 ☞ 안전지원분야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 클릭 □ 접수 절차 안내문 발송 및 접수 | | 지원 결정 | | 학업장려금 지원 | (지역본부) . 학업장려금 신청서 우편발송 . 신청서류 접수(방문, 우편) | | (본사) . 대상자 서류 적정성 여부 심사 및 결정 | | (본사) . 학업장려금 지급 4월 , 5월, 10월, 11월 | `20. 3. 2부터 ~ 4. 20까지 | | 4월, 5월 | | 4월, 5월, 10월, 11월 |
□ 학업장려금 지급시기 구 분 | 1/4분기 (3월~5월) | 2/4분기 (6월~8월) | 3/4분기 (9월~11월) | 4/4분기 (12월~2월) | 비 고 | 3월 접수 | 4월30일 | 5월31일 | 10월31일 | 11월30일 | 4회 지급 | 4월 접수 | - | 5월31일 | 10월31일 | 11월30일 | 1,2분기 동시지급 | 9월 접수 | - | - | 10월31일 | 11월30일 | 2회 지급 | 10월 접수 | - | - | - | 11월30일 | 3,4분기 동시지급 |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인정가능 서류 | 발급기관 | 대 상 자 | 비 고 |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손해보험사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 | 자동차사고사실원 | 해당 경찰서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 | 읍·면·동사무소 | 중증후유장애인 | | 장애정도결정서 | 읍·면·동사무소 | 중중후유장애인 | `11년 3월 30일 이후 장애인 등록자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첨부) |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증명서류 발급 기관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읍.면.동 사무소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구 우선돌봄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유의사항 ㅇ 반드시 지원자 본인(학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어야 함. ㅇ 제출서류는 발급한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함. ㅇ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다음의 각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여야만 함. 과정 | 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과정 | 초등학교 | 특수학교·각종학교·사회교육시설 | 중학교 과정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붙임과 같은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로 재학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학업장려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붙임1] 학업장려금 지원 신청서 양식 [앞면] 학 업 장 려 금 지 원 신 청 서 | 지원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미재학[ ] | 학교 [ ] | 학교 학년 재학(입학예정) | 사고당사자와의 관계 | | 사고당사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사고일자 | 년 월 일 | 사고구분 | [ ]사망 [ ]중증후유장애 ( 급) | 생활형편 | [ ]수급자 [ ] 조건부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지원금송금처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금융기관 | | 예금주명 | | 계좌 번호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심사와 관련하여 지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뒷면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인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신청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뒷면] 신청인 제출서류 | | | | | | | | 첨부서류 | 발 급 처 | |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읍.면.동주민센터 | | 2. 주민등록등본 1부 | 읍.면.동주민센터 | | | | | 3. 재학증명서 1부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학업장려금 활용계획서 1부) | 해당 학교 | | | 4.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해당 경찰서 손해보험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5. 생활형편 증명서류 중 1부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 | | | | |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지원 중지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학업장려금을 계속 지원 받고 있거나 생활형편이 제출된 서류와 상이한 경우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허위로 판명되어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지원대상자의 의무 : 사망, 제적, 자퇴, 퇴학 및 주소지변경, 전학, 예금계좌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 년 월 일 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2]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양식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1. 학업장려금 신청 동기 및 선정 되어야 하는 이유 (500자 이상) | | 2. 학업장려금 사용 계획(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500자 이상) | | 위의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양식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 :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업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8종) 및 이용범위 ※ 주민등록상 가족 전부 기록해주시고,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하여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 동의여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주민등록정보(등ㆍ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연락처(자택) : ■ 휴대폰 : 3. 이용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차상위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담당자 확인란(작성하지 마세요) -사전동의번호 : 주소(자택) | | 관계 | 성명 | 수급자증명동의번호 | 건강보험동의번호(지역) | 건강보험동의번호(직장) | 납입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4]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 활용 시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공단이 아래의 대상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는 지원금을 계속 신청 시에도 유효합니다. ※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내용 :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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