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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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화 | 등록일 | 20.02.10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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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2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변경가능) 라.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0년 2월 13일(목) 예정(학교운영위원회 예정) 나. 선출장소 : 영동초등학교 교무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출 예정 1)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안건 상정 2) (안건 통과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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