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2020.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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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초 | 등록일 | 19.03.01 | 조회수 | 101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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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 부터 수정되어 시행되는 교외 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 서식입니다.
(공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12576(2019.8.2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주의사항 :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전(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하며 3일전까지 미제출 시에는 결석처리됩니다. (예시: 다음주 화요일 체험학습시 이번주 목요일까지 신청 - 3일전 신청)
-보고서 제출 : 7일 이내 (체험학습 종료 후)
* 위 사항을 꼭 준수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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