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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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진희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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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양청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1절 학생회 제5조(회원) 본교 재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휴학 및 유급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학생회 활동) 학교의 장은 학생회에서 학생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9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부원 1인 3. 학생회 임원은 학급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예부: 학교 축제, 학급문고,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학생복지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 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5. 홍보부: 교내외 행사 및 활동과 학생자치회 활동의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봉사부: 학교내외 봉사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 제12조(직무 및 선출)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4.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및 부원은 회장 및 부회장이나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학생자치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자격 및 상실) 1.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미인정 결석, 유급 및 징계와 학교폭력 조치의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④ 임기 중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회 임원은 징계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재선출한다. ⑤ 위와 같은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제14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부 부장, 차장, 부원, 각반 반장 및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③ 서기 1인을 둔다. 2. 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예산심의 ③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안건 처리 ④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의안 제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4.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학급회 조직 및 운영 제15조(학급회 조직) 학급의 모든 학생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학생회 부서와 같은 부서를 둔다. 제16조(학급 임원의 구성·자격·해임) 학급 임원은 반장, 부반장, 서기와 각 부서의 부장으로 학급 임원을 구성한다. 학급 임원 중 반장, 부반장의 자격 및 해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급의 반장, 부반장은 타의 모범이 되고 직전 학기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을 선출한다. 2. 임기 중 징계를 받은 학급의 반장, 부반장은 징계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박탈하고,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학급 선거로 재선출하여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3. 학급의 반장, 부반장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학급 임원의 임무) 학급 반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반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18조(학급회의 및 생활) 학급회는 학급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학생생활 제19조(학습 참여) 1.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3.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4.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방과 후 활동, 스포츠 활동 등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학교폭력 사안이나 생활교육 사안 사실 확인 등 교육적으로 필요할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사는 학생과 면담할 수 있다. 제2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총기・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포함)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24조(소지품 검사) 1.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경우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3.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4.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5.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일간 보관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3, 4]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④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7.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8. 교원이 제7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9.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4, 5]을 활용한다. 제25조(장애학생 인권 보호) 1.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장애학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3.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①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②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구 및 이동공간의 확보 ③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④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이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26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7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동아리활동) 방과 후 학교와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계발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건전한 활동을 한다. 2. 여가 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미술실, 열린교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0조(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학교장 허락 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3. 신발은 운동화나 캐쥬얼 종류의 구두를 신되, 등하교 시에는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다. 4.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며, 등하교시에는 신발장에서 각각 실내화와 운동화로 갈아신으며 항상 청결한 상태로 실내외를 출입한다. 5. 가방은 자유로 하되 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색조화장은 입술만 허용하고 다른 부분은 허용하지 않으며, 목걸이, 반지, 투명귀걸이 등의 착용은 허용한다. 아울러 신체 피어싱이나 일반적인 귀걸이의 착용은 금한다. 7. 두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과도한 염색과 파마는 금한다. ② 학생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때는 교사가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학생다운 두발 상태를 유지하며 특정 사례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사가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 8. 교복(춘추복·생활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 ① 동복과 하복 착용 시 규정된 복장에서 옷의 모양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변형시킨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② 교복 위의 방한용 덧옷 등 규정된 복장 이외의 복장 착용, 착용 시기 및 색상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협의 후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교복 외에 학생자치회에서 제작·선정한 의류를 구입하여 입을 수 있다. 단 학생자치회의 의류 제작·선정 과정, 착용 시기 및 일과 중 착용 여부는 교육 3주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실시한다. ④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31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32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자치부에 협조를 받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제33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34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35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6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보관 가방에 통합하여 보관하고, 학생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단,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3.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4.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서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공공장소(기차 안, 버스 안 등)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한다. ③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학업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7. 교원은 수업 중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태블릿PC 등 전자기기 포함)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1회 적발시 2회까지 주의를 주고 각각 벌점을 부여한다. - 수업시간에 사용하다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사용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일과 종료 전까지 보관 후 반환하며, 수업방해 관련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제2절 출결사항 제37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⑥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호송에 따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⑧ 생리결석 시 출석 인정: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지각, 조퇴, 결과의 시간과 관계없이 월 1회 1일로 제한한다.) 4. 소정의 등교시간(8시 30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16시 30분, 금요일 15시 30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반복적인 지각, 결과,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횟수(5회 이상)에 따라 출결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점이수 인정 기준을 위한 교과수업‘결과’처리에 대한 부분 - 교과수업 ‘결과’ 처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규정 명문화가 악용의 소지 및 해석의 오류를 발생시킬 것을 우려하여, 지각, 결과 등으로 인한 출석률 미도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이후 결과 처리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함.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퇴 한 가지로만 처리한다.(우선순위 1조퇴-2결과-3지각이며, 다만 무단의 경우 미인정의 사항을 우선으로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1. 장기결석: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기한(10일 이상)에 따라 출결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한다. 12. 단기 결석 중 횟수가 많은 경우(5회 이상)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출결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질병, 미인정) 제3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해년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을 관리한다. 제39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 1회 이하인자,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하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4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단, 3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시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필요로 한다.) 2. 미인정 결석 ①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②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3항이나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유급) 유급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①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자 제42조(미혼모·부 휴학 보장)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제43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3.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44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5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할 수 있다. 제46조(학력부문) 1. 교과우수상: 매 학기말 교과우수상은 각 교과별로 1등급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2.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① 개인: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② 단체: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3.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① 시.도 단위 2위 이내 ② 전국단위 3위 이내 4.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에 한함) ① 시·도 단위 2위 이내 ② 전국단위 3위 이내 제47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하고, 당해 연도에 교내에서 수여하는 모범부문의 중복추천을 제한한다.(졸업식에는 예외) 1.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2.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근면부문)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이하인자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하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49조(특별상) 교내·외 행사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1절 생활교육 제50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52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53조(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②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③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훈육, 훈계) 생활지도의 하나로 훈육, 훈계를 할 경우 구두주의, 분리, 상담, 특별과제 등 학생에게 교육적 감화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제55조(훈육, 훈계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의(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에 근거하여 훈육, 훈계를 할 경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훈육,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가 훈육, 훈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훈육, 훈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제56조(훈육, 훈계 등의 교육적 조치) 1. 훈육, 훈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⑤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교사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④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⑤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⑥ 학습 과제 부여 및 방과 후 교육 ⑦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⑧ 기타 학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3.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교육적 조치 이후에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교원은 학교생활교육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 이동 및 분리 조치에서 요건, 분리장소 및 시간, 실시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은 [별표 2]에 준하여 지도할 수 있다. 6.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7.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5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징계 제58조(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생활교육위원회 운영) 1.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생활교육위원회의장으로 하고, 생활교육위원회 간사를 학생자치부장,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학생자치부 담당교사(교내/외교사), 교무지원부장, 해당 학년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필요시 교무행정지원부장, 교육과정부장, 교육연구부장을 임명위원으로 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3. 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5.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기능)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2.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한함) 3.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61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62조(징계의 기준) 1. 생활교육위원회는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2.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제6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일 단위로 기한을 정하되, 1일 기준 2시간으로 한다.(5일 이내) 2. 사회봉사: 일 단위로 기한을 정하되, 1일 기준 6시간으로 한다.(5일 이내) 3. 특별교육 이수: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3시간 단위의 프로그램, 1일 6시간 기준)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5.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 전에 일정기간(7일, 주말 미포함)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6.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임교사, 학년부장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7. 학생이 징계(사회봉사, 특별교육)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8.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9.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4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① 학교환경 미화작업 ② 교재.교구 정비 ③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④ 캠페인 활동 및 인성・인권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 - 학교폭력 예방법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 제1항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수업 시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수업 시간에 봉사활동을 한다. 수업시간에 봉사활동을 할 경우 학습보충계획에 의거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내부결재 필요) 2. 사회봉사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⑤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⑥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① 출석정지 기간에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출석정지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 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 내부결재에 의해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출석정지”는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은 받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법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 제1항 제6호(출석정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가정학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4호(출석정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가정학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퇴학처분: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65조(심의 전 통보)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66조(심의 확정과 불복 절차) 1.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학생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행정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일 경우 해당 가해 학생의 재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2. 교권침해 사안의 해당 교사가 재직 중일 경우 해당 학생의 재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3. 학생생활지도 및 복지 위원회의 징계 처분(퇴학)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퇴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사회봉사활동 18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② 자퇴 후 형법상 유죄로 판결(보호관찰 및 집행유예)된 사안이 없는 경우 제68조(자퇴) 1.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둔다. 3.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4. 단,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자퇴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의 절차를 거친 후 자퇴할 수 있다. 제69조(생활평점제)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6장 졸업진급 사정회 제70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사정 기준안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시상함으로써 학업 성적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정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1조(사정회 시기) 사정회는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기말과 학년말에 개최한다. 제72조(사정회 참가범위) 사정회는 전 교사 2/3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73조(사정회 성격) 학업 이수 상황을 심의하여 진급 및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시상 대상자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며 최종 판정은 학교장이 한다. 제74조(사정대상) 사정회 개최일 현재 재학생을 사정대상으로 한다. 제75조(사정회 절차) 1. 각 학년 부장은 학년 담임 회의를 거쳐 사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담당교사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전교사에게 배부한다. 3. 사정안 발표는 반 순서에 의해 담임교사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출석 교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76조(사정회 심의 사항) 사정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학습발달, 출결사항, 행동발달, 특별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2.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3. 진급, 유예, 졸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77조(진급 또는 졸업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 또는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1. 1년간 출석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2/3에 미달된 자 2.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진급 및 졸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제78조(재학생 사정) 1. 당해 학년도에 부과된 소정의 단위수를 이수한 자이다. 2. 재학생에 대한 포상은 제4장 포상 규정을 따른다. 제79조(졸업생 사정) 1. 졸업예정자에 대한 포상은 졸업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졸업예정자에 대한 포상은 제4장 포상 규정을 따른다. 3. 이외의 기타 포상 대상자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0조(기타) 1.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정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본 규정에 의한 사정회의 결의 사항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81조(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4.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8.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교의 장 제83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1.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심의 및 결정) 1.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5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86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7조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2010.04.2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05.01) ①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09.20) ① 이 규정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9.10) ① 이 규정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1.28)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8.10)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0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2.18)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0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9.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3.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24.4.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25.4.9.)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학생징계기준
[별표 2]
[별표 3]
[별표 4]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별표 5] ※ 학교장 책임하에 분리학생을 위한 분리 장소 및 분리학생 관리 교원을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 학교장 책임하에 분리학생을 위한 분리 장소 및 분리학생 관리 교원을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서식 예시 1] ○○○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서식 예시 2]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서식 예시 3]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서식 예시 4]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서식 예시 5] 물품 폐기 확인서
[서식 예시 6]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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