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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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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1 조회수 23

I.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도

[ 학교 ]

[ 학교폭력제로센터 ]

학교

학교폭력 접수

초기 사실확인

가해학생 분리 및 접수 보고

조사관

배정

사안조사

전담

기구

심의

접수/초기 대응

- 신고접수대장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학교장보고

- 관련학교 통보

초기 사실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보호자 통보

(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

··가해학생 분리

(24시간 내)

- 가해학생 분리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보호자 통보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교육(지원)청 보고

(48시간 내)

- 사안접수보고서 작성

(학생 조사 가능시간 포함)

(필요시)긴급조치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접수보고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사안에 따라 적 합한 조사관 1 인 또는 2인 이 상 배정

학교 방문 전

- 일정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 접수 사안(학생 정보 등)
사전 확인

학교 방문

- 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보고서 작성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

- 학교장, 제로센터

조사결과 보고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내용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학교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양식1-1>에 반드시 기록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초기 사실확인 실시 관련학생 확인서<양식2-1>

신고접수된 사안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양식1-2>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3>, <양식2-1>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학교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양식2-3>

즉시조치(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제로센터

(조사관)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2>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4>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사안조사

학교

법률 제13조의21항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1>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2>

학교장은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부동의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법률 제13조의23)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자체해결 사안

자체해결 불가 사안

<학교>

자체해결/관계회복

<제로센터>

사례회의/ 보완조사/ 관계개선 지원

자체해결 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사례회의

개최

- 조사의 완결성·

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필요시)

보완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SPO 자문

관계개선 지원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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