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 연수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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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17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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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 및 선도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 발생 시 보호자와 연락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보호하며 사안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에 있어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각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 대하여 더 빠르고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관련학생이 등교를 어려워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관련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보호자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말에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이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을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가 억울해 하는 상황은 충분히 수용해 주시되, 상황과는 별개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아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호자는 피해관련학생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며, 함께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는 등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 가해관련학생 보호자가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 없이 피해관련학생에게 접근하는 경우, 학생들의 일상 복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아이와 함께 사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시면 상대방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사안처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안의 특성상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자체해결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복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지도 않은 경우 3. 지속적인 학교폭력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었던 경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자와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 대신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관련학생 간의 즉시 분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사건을 알게 되는 즉시 피해관련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해관련학생(교사 포함)과 피해관련학생을 분리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가해, 피해 “관련” 학생이며, 가해/피해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함. ※ 관련 학생 쌍방이 서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합니다. - 가해관련학생은 최대 7일의 범위 이내(시행일 포함)에서 학교 내 별도 공간에 분리되며, 선생님들은 가해학생에게 별도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 학생들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정황증거 파악,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사실확인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담당선생님이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주장을 번복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학교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은 지체없이 가해관련학생에게 2호(접촉‧협박‧보복금지)를 내리게 되며, 피해관련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6호(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가해관련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관련학생에게 1호(서면사과), 3호(학교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 긴급조치로 학생들이 분리되면 즉시분리는 종료됩니다.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 후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상담하시면 조사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접수가 이루어지면 관련 학생들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서 위촉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담조사관의 조사는 학교의 사안접수보고서에 적힌 “학생 조사 가능시간”을 토대로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배정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면담 시 학생 안내자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면담 시 학부모 안내자료
관계회복 프로그램 ◦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후 관련된 학생들이 서로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갈등 이전의 관계 또는 서로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해서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자체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교육(지원)청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학생 모두가 관계회복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조정 전문가가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수칙 및 대처 방법 ○ 일상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 학교폭력 발생 시 상담 및 신고 방법
★ 자세한 사항은 본교 누리집의 ‘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 안내 자료’ 및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에 업로드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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