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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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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변은영 등록일 24.06.04 조회수 2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규약서를 만들고 규약 체결을 통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보호자/학부모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2.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견 제안 방법

. 뒷장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필수내용 확인 후 학교 구성원별 책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써서 제출하기

. 기 간: 2024.06.03.()~2024.06.20.(목요일)까지

. 대 상: 학생, 보호자/학부모

. 제안방법: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QR코드로 설문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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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견 수렴

( )학년 ( )반 학생 성명 ( )

보호자/학부모 성명 ( )

학생

희망하는 내용

)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한다.

https://forms.gle/kxUMXA5Lv3yEyjvUA 

이유

보호자

학부모

희망하는 내용

)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발생 시 평화롭게 소통한다.

https://forms.gle/tDLuiXKu2vvcwT1b9

이유

<학교문화 책임규약필수내용>

학교폭력은

이제 그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5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63

양청고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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