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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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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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900(2024. 7. 11.)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7. 3.(수) ~ 7. 31.(수) 다. 접속 방법: 주소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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