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시 계획
작성자 양청고 등록일 24.06.04 조회수 101

 

학교폭력은

이제 그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ㆍ유인명예훼손ㆍ모욕공갈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 될 수 있으며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서면사과), 2(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학생과 보호자/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규약서를 만들고 규약 체결을 통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보호자/학부모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기 간: 2024.06.03.()~2024.06.20.(목요일)까지 

- 대 상학생보호자/학부모

- 제안방법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링크로 설문에 참여

- 학생: https://forms.gle/kxUMXA5Lv3yEyjvUA

- 보호자/학부모: https://forms.gle/tDLuiXKu2vvcwT1b9

 

 

<책임규약 작성>

-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책임 규약 작성

- 기간: 2024.06.21.~2024.06.27

 

<책임규약 서명 및 캠페인>

- 등교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한 책임규약 홍보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책임규약 서명(학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책임규약 홍보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책임규약 서명(보호자/학부모), 교내 메신저 및 교직원 회의를 통한 책임규약 홍보 및 서명(교직원)

- 기간: 2024.06.28~


이전글 ChungKang_2024_청강게임대전_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