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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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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시 계획
작성자 양청고 등록일 24.06.04 조회수 103

 

학교폭력은

이제 그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 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ㆍ유인명예훼손ㆍ모욕공갈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 될 수 있으며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서면사과), 2(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보호자/학부모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자 합니다학생과 보호자/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별 책임을 담은 규약서를 만들고 규약 체결을 통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내용>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보호자/학부모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행동과 자세)

기 간: 2024.06.03.()~2024.06.20.(목요일)까지 

- 대 상학생보호자/학부모

- 제안방법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링크로 설문에 참여

- 학생: https://forms.gle/kxUMXA5Lv3yEyjvUA

- 보호자/학부모: https://forms.gle/tDLuiXKu2vvcwT1b9

 

 

<책임규약 작성>

-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책임 규약 작성

- 기간: 2024.06.21.~2024.06.27

 

<책임규약 서명 및 캠페인>

- 등교시간 및 점심시간을 활용한 책임규약 홍보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책임규약 서명(학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책임규약 홍보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책임규약 서명(보호자/학부모), 교내 메신저 및 교직원 회의를 통한 책임규약 홍보 및 서명(교직원)

- 기간: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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